법원에 보석 청구…준비기일 마치고 31일 첫 정식 재판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이응근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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