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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카페 게시판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총 52일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그런데 출소 한 달 뒤인 지난 4월 4일 이같은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서울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윤 전 대통령의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직원들을 3부제로 편성해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한 일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정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잘 받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담당관실은 철저히 조사 바란다”고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나, 현직 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측은 한겨레와의 통화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당시 근무일지가 미작성됐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수감된 바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으나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근무일지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동정 및 접견 특이사항 등을 포함해 근무 중 처리한 업무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52일간의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장 의원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록 부재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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