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막던 여성, 살짝 부딪히자…차주 '특수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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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막던 여성, 살짝 부딪히자…차주 '특수폭행' 고소

이데일리 2025-10-01 08:3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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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차 자리를 막고 있던 여성이 차량과 살짝 부딪힌 뒤 차주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제 주차 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주차 자리를 찾다가 빈자리를 막고 서 있던 한 여성을 발견했고 “비켜 달라”고 말한 뒤 천천히 후진 주차를 시작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로 아주머니가 차 뒤로 비키는 걸 보고 ‘비켜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주차장 한쪽에 고가의 차량이 있어 신경이 쏠린 상황에서 후방 센서가 울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아주머니와 살짝 접촉했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차를 마쳤다.

이후 아주머니는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떴고, A씨는 약 5분 뒤 아주머니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었다”고 주장하더니 A씨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다. 이후 아주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주차 전 주변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건 분명 제 부주의”라면서도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처음엔 비키는 듯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뒤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대로 서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으로 누군가 주차 자리를 막고 있으면 절대 ‘비키라’고 하면 안 되겠다”며 “살짝 닿기만 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라며 진단서를 끊어 특수상해로 번질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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