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다. 구속적부심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구속 상태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석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단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단 점도 불리한 측면이다. 그는 앞서 특검의 세 차례 출석을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다가 권 의원이 구속된 후 자진 출석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그가 고령에다가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아 건강이 온전치 못하단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각각 지난달 16일과 23일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해서는 8월 28일, 한 총재에 대해서는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2022년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통해 건네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통일교 행사 및 현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통일교가 권 의원에 전한 청탁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 밖에도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특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을 끝내고 각 주장을 검토한 뒤 추후 구속적부심 결과를 양측에 알릴 전망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