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 내용은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안내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품질 기준 연계, 임시주거 제도화와 이주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인권위는 기후재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광역단위에서 임시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이주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임차인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 기준과 항목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는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취약계층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