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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 행정부 2인자이자 윤 전 대통령의 제1보좌관”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과 달리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독단적 행위를 견제할 최종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제1보좌관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엄선포 전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절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하고, 사후문서 작출하는 등 범행 저질렀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엄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 행위를 통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후 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실장에게 이를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문건은 파쇄됐다. 특검 측은 문건을 부속실에 보관한 것 자체로 허위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서명이 포함된 문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위증과 관련해서 계엄선포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위증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재판에서 “검찰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거나 피고인의 의도가 아니였단 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 역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키로 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영상은 당초 군사기밀구역의 영상으로 이날 법정에서 비공개 현출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이 기밀 해체 절차를 밟고 오는 13일 기일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국가상급비밀이라는 이유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조차 (영상을) 보지 못하고 조사받았다”며 “다분히 국민적 관심으로 여론 재판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3일에 진행, CCTV 영상 증거조사와 함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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