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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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투데이신문 2025-09-30 12:1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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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첫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던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하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11일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고 (이 대사가)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며 아그레망(파견될 상대국의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3월 14일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해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전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11일 호주로 출국했지만 11일 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29일 끝내 호주 대사에서 물러났다.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법무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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