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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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그대로' 쓴다

이데일리 2025-09-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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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로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7만마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걱정이 컸다. 공들여 쌓은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되면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하지만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B787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흡수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는 향후 10년간 통합 항공사를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기준이 적용되며, 마일리지 소멸시효 역시 남아 있는 기간이 보장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 1대 0.82(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비율을 적용받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사이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인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수정된 방안을 제출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 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항공편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한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사 서비스 구매·이용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보유 마일리지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전량을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 중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0년 이후부터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마일리지가 자동 전환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고려했다”며 “제휴 마일리지는 1마일당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춰 1대 0.82라는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및 회원등급 통합안.(자료=공정위)




◇우수회원등급·혜택도 유지

우수회원등급과 그 혜택도 사실상 유지된다. 양사 합병 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회원등급과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플래티늄,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 골드 등급이 각각 대한항공의 밀리언마일러, 모닝캄프리미엄, 모닝캄셀렉트(신설예정), 모닝캄 등급이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회원등급이 당초 부여된 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회원등급 재심사를 위한 양사 마일리지 합산 때는 마일리지 전환비율 적용 없이 단순 합산된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환비율만큼 동등한 비율로 논의한 게 회원등급”이라며 “회원등급은 대한항공 측으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데, 새로 등급을 부여받았을 때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기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편차가 있다면 대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그 외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이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된다. 복합결제는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전부터 복합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는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 마일리지를 항공운임 3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0년간 제휴카드사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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