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대구·경기·강원·충남·전남에 복구·정비 비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2억6000만원을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난특교세는 지난달 13~1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소하천·도로 등 시설 복구와 소하천 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호우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로 인한 재난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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