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명 기소·94명 1심 선고…추미애 "구상권 청구해 세금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됐던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복구 내역을 보면 ▲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천400만원) ▲ 외벽 타일 복구(1억2천800만원) ▲ 방범 셔터 교체(1억1천500만원) ▲ 당직실 복구(9천500만원) ▲ 방재실 확장(8천만원) ▲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7천100만원) 등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이다. 94명은 구속 기소, 3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이 중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법원 피해 복구액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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