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0일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법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인정취소·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비해 기업이 제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에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요청 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업 R&D 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지정·취소 절차,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2004년 9월 7일이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1만개소를 돌파한 날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을 유연화하여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여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업무 전념을 보장하고 법률에 상향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을 명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정상화 되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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