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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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모두서치 2025-09-29 12:2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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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종료시까지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선 안 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조항,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도 신청했고, 이 역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는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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