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 갑질 적발…대금 미지급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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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팩·인팩이피엠, 하도급 갑질 적발…대금 미지급 등 덜미

뉴스락 2025-09-29 12:0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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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그 계열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약 6억 71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함께 내렸다.

조사 결과,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약 4069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금형을 납품받고도 원금 6억 8111만 원과 관련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계열사인 인팩이피엠 역시 금형 위탁 과정에서 대금 약 2088만 원을 부당하게 깎고, 원금 1억 399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완전한 서면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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