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 점수 공개…"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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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 점수 공개…"인권 침해"

연합뉴스 2025-09-29 12: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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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 교수가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수강생들에게 무단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학 한 재학생은 시간 강사인 A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A 교수는 이의 신청한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담은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학생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 발송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삼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A 교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한 데 따라 개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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