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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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거절한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연합뉴스 2025-09-29 09:5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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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렀다" vs "찌른 적 없다" 공방…배심원들 만장일치 무죄 평결

피고인·변호인석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와 A씨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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