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대책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이틀째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전날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수기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 먹통으로 기존의 단말기가 불통이 된 탓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속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안내장이 출력됐는데 현재는 손으로 작성해 차에 안내장을 부착하고 직접 전화로도 안내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전산에 일괄 입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를 단속하더라도 자동으로 서버에 올라가지 못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행정국장과 디지털도시국장 주재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안과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자원 화재로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시스템이 멈추면서다.
경찰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이 셧다운 발생, 우편물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의 유인 단속도 전날 오후부터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과속 카메라 등 무인단속은 범칙금 발부·수납 시점을 디브레인 복구 이후로 조절할 수 있어 정상 운영 중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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