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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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연합뉴스 2025-09-28 12:00:02 신고

"수수료·광고비 명목으로 매출액 평균 20% 지급"

여기어때 50%·쿠팡 41%…네이버·G마켓·배민·쿠팡이츠 40%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

[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10곳 중 2∼3곳은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240개를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고,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이다.

입점업체 대다수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법 제정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공적 감독 강화' 순으로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 필요 '있다' 응답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 필요 '있다' 응답률

[중기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한다고 답했다.

플랫폼별 지급액은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액의 50%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G마켓(지마켓) 40% 순이고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쿠팡이츠는 40%로 조사됐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꼽았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80.9%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개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거래 개선 과제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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