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 2만2000건…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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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 2만2000건…매년 증가 추세

모두서치 2025-09-28 11:4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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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섰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008건에서 수사권 조정 과정을 거치며 2021년 4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2024년 1만819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2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검찰이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2503건,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9988건을 기록했다.

반면 검찰이 처분한 총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953건에서 지난해 123만5881건으로 약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 및 대다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난 6~7월엔 파견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3대 특검이 출범하며 인력난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편, 일각에선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 등을 위해서라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건의 처리 속도 및 실적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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