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철도 에스알(SR)이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구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와 같은 부정승차에 대해 부가운임을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30일 기차를 이용해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26일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SR은 이날 수서역에서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함께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열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5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안내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무효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이용 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회수권 특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모두 부가운임 1배로 부과된다.
지난 9일, 10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운임 기준 등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적용을 앞두고 지속적인 고객 안내에 나서고 있는 SR의 모습. / 뉴스1
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까지(운임 5만 2600원)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0만 5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수서~동탄 구간 승차권만 소지한 채 부산까지 계속 이동하면 동탄~부산 운임 4만 8100원에 1배 부가운임이 더해져 9만 6200원을 내야 한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명절 기간에는 귀성·귀경 인파가 집중되면서 기차는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꼽힌다. 이 시기에는 조금의 준비나 주의 부족도 큰 불편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래 유의사항들을 잘 챙기면 안전하고 여유 있는 기차 여행이 가능하다.
명절이면 역 주변 교통이 혼잡하고 개찰구 앞 줄이 길어질 수 있다. 역에는 출발 최소 30분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플랫폼 이동, 짐 보관, 탑승 문 찾기 등을 고려하면 더 일찍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레일 등 철도당국은 승차 전 개찰 및 보안 검색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열차 승하차 시 문과 플랫폼 간 틈새, 간섭 공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급하게 움직이다가 신발이나 의복이 문틈에 걸릴 수 있으므로, 승하차 시에는 천천히 이동하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아이나 노약자 동반 시 손을 꼭 잡고 조심히 옮겨야 한다.
열차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는 흔들림이 클 수 있으므로 객실 내 이동은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탑승 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권고하며, 지정된 통로만 이용할 것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열차가 급제동할 수 있으므로 지정 좌석에 앉아 짐은 좌석 옆이나 선반 위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열차 탁자 위나 좌석 앞에는 비상 탈출 창문이나 비상용 망치 등의 안내 문구가 있다. 승객은 탑승 직후 자신의 좌석 기준으로 비상탈출 구조 및 창문 탈출 장치 위치를 한 번쯤 눈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열차 내에서 사고나 이상 징후(예: 이상한 냄새, 연기, 장비 이상 등)를 발견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명절처럼 승객이 많을 때는 긴급 안내 방송이 자주 나올 수 있으므로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승무원이 통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따라야 승객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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