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찾아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과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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