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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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여파…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마비

직썰 2025-09-28 11: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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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는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접속이 차단된 것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신고 지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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