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긴급 대응에 나서며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PC와 모바일 등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이용하는 필수 온라인 창구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중단 사태로 인한 불편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만큼 국토부도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현재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못 한 기간은 신고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29일 이후 방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