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난민 소송 잇따라 승소…“탈레반 박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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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난민 소송 잇따라 승소…“탈레반 박해 위험”

경기일보 2025-09-28 08: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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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경기일보DB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경기일보DB

 

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A씨와 B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정치적 견해나 외국 정부(군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본국의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 단기 방문(C-3) 또는 일반 연수(D-4)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이듬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이들 아버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 정부가 설립한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특별 수송 작전을 벌여 A씨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들을 데리고 왔고,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국내 체류 자격을 줬다.

 

당시 A씨 동생들은 특별기여자 미성년자 자녀로 체류 자격을 받았지만, A씨와 B씨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송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난민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또 다른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인 20대 2명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었다. 이후 자녀 2명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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