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권하는 약사·의사…알고 보니 AI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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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권하는 약사·의사…알고 보니 AI 가짜

이데일리 2025-09-26 12: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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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SNS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치료제로 둔갑해 홍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영상으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와 약사가 활용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 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 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 등 총 9만 6000여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

AI가 만든 가짜 약사 이미지(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그동안에는 일반인이나 대역 배우를 활용해 제품을 허위·과장·기만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 ’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AI로 제작된 허위광고를 강력히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식약처도 최근에서야 AI를 악용한 허위광고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로 생성된 가짜 광고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고 있다 .

그러나 전체 허위 부당광고 중 소비자 기만·오인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부터 세자릿수로 급증했음에도, AI를 활용한 허위광고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소비자 기만·오인에 포함돼 처리되고 있다. 현행법으로 제재는 가능하지만, 포괄적 규정에 의존하다 보니 AI허위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어 단속과 통계 관리가 모두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내년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허위광고 유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김남희 의원은 “내년에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하여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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