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피신청 위해 당사자에게 학폭 심의위원 이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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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피신청 위해 당사자에게 학폭 심의위원 이름 밝혀야"

연합뉴스 2025-09-26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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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학교폭력 당사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 소재 A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위원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당시 회의에 진술 조력인 등 보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 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이 대부분 기관 재량에 맡겨진 점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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