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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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짧게 자른 머리는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서울구치소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재판장이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1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은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첫 사례였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과정을 녹화했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헌법 질서 파괴”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5가지로 구체화했다.
먼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위원만 불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7명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6명만 추가 소집해 11명이 모이자마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보한 뒤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문서에 의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발표했고, 며칠 후 사후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사후 문건을 작성해 마치 당일 부서한 문서로 헌법 절차를 준수한 듯한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혐의는 허위 공보 작성 교사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외신 대변인에게 ‘국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교사 혐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비화폰이 남의 손으로 들어가 다 볼 수있으면 비화폰이냐, 쉽게 볼 수 없어야 한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차벽 설치를 통해 진입을 저지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모든 공소사실 부인…이중기소 문제”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계리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계엄 발표와 관련해 이미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이중기소”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은 심의 효력에 대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인근 또는 위치가 확인된 국무위원만 불렀을 뿐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심의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특정 위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허위공문서와 관련해 “사후 작성한 문건으로 부서 외관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문서가 있었고,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은 행정상 표지 문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 “군사기밀 자료로 영장에 의하더라도 접근이 제한되며, 당시 계엄 직후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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