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미끼 시세조종…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본격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강태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의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이 전 부회장, 이 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영장은 발부, 조 전 회장 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팀은 우선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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