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제조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투자 확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 중’은 착공 또는 공사 진행 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확보하면 관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서 불거진 3500억달러(약 493조원) 대미 투자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속에서 한국에 현금성 직접투자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보증·대출 방식을 선호,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EU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 인하 조치를 발효했다. 주방 캐비닛, 욕실 수납장 및 관련 제품에 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가구에는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형 트럭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