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업무직 직원이 승무원에게 시비를 걸어 운전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업무직 직원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6시10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동작역으로 가던 열차에서 일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육성 안내 방송을 잘못한다고 객실 비상 통화 장치를 수차례 작동시켜 시비를 거는 등 운전 업무를 방해했다.
해당 승무원이 승무 교대역인 동작역에서 교대하기 위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본인도 객실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뒤쫓았다.
A씨는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며 계속 시비를 걸었고 해당 승무원은 위협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작승무사업소는 A씨가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사에 조사를 의뢰했다.
승무원은 열차를 운전하는 직원이고, 업무직은 시설물 관리, 수익금 관리, 열차 운행 개시·마감, 민원 처리 등 전문 분야 또는 단순 노무 업무 수행 등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는 직원이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업무직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직이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와 직접 이해 상반되는 행위로 서울교통공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에 처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