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김현수 기자]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옌스 카스트로프가 병역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독일 ‘빌트’는 25일(한국시간) “독일과 달리 한국은 엄격한 병역 의무가 있다. 모든 병역 대상 남성은 18~21개월의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스포츠 선수나 유명인도 예외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예외적인 사례로 손흥민이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며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프는 아직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3년생, 카스트로프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앞서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이후 지난 미국, 멕시코와의 A매치 경기에 출전해 중원에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중원 안정감을 더했다. 카스트로프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독일 언론에서 그의 병역 의무에 대해 추궁 중이다. 특히 군대로 인해 커리어가 단절될 것이라는 속단이 이어졌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8조 제2 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연기된다. 즉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 카스트로프는 복수국적자로서 이미 독일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K리그에서 뛰거나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스트로프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와 잘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가대표로 차출돼 정말 기쁘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카스트로프의 병역 문제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대표 활동은 꾸준히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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