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청탁'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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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청탁'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특검 출석

연합뉴스 2025-09-25 11:5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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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에 공천 대가 금품 건넨 혐의…보완수사 후 재청구 검토

법원 나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법원 나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첫 특검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원을 건넬 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품을 받은 사람(전성배씨)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수수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전씨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팀은 전씨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일했고, 이후에도 여러 정치 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법원과 판단을 달리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와 박 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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