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으로 농장주 A(5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기르던 돼지들이 폭염에 폐사했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돼지 사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부풀려 재해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3억6천만원에 달했는데, 그가 신고한 폐사율(70%)이 인근 농가의 평균 폐사율의 7배에 달하는 수치를 이상하게 생각한 보험사가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농장에서는 이미 보험금이 산정돼 붉은색 래커로 숫자가 칠해진 돼지 사체와 함께 세척 도구 등이 발견됐고, A씨가 이를 이용해 표식을 지운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농장을 찾은 보험사 직원에게 "좀 봐달라"며 현금다발도 건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배임증재 미수 혐의도 적용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옆 농장에서 돼지 사체를 빌려왔다"고 경찰에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배임증재 역시 미수에 그쳐 A씨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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