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4개 마을에서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 무단 하천 점용 2건 ▲ 무허가·미신고 기타 테마파크업 운영 2건 등이다.
A체험마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마을은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물고기잡이 체험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적발된 마을 중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체험마을로 지정받아 각종 보조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한 달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이 안심하고 다녀갈 관광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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