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경찰서는 군청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8분께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청 앞마당에서 자기 신체 일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실제 불을 지를 것처럼 라이터를 주변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벌나무 농장 주변에 임도를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긴급 체포 당시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내용에 따라 특수협박 등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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