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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 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번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도 16명이나 됐다.
이들의 사업장 유형은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를 차지했다.
최고 소득자 역시 만 14세의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눠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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