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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으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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