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스퀘어랩-한국디지털자산수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AML/CFT 체계 정비”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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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스퀘어랩-한국디지털자산수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AML/CFT 체계 정비” 보고서 발표

경향게임스 2025-09-24 12:22:39 신고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술 기업 페어스퀘어랩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AML/CFT 체계 정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관련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정비가 지닌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거래 규모와 참여자 수에서 전통 금융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는 여전히 기초적인 안전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과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AML/CFT 체계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는 주로 사업자 신고,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기본적인 수준에 국한됐다. 보고서는 미신고 사업자나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예: NFT,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은 여전히 공백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혁신법 등의 이름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은 기존 사업자 중심의 AML 의무를 ‘발행인 단계’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불법적 발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토큰증권(STO)이나 분산원장 기반 금융상품 등 신종 자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별 차등 규율 도입, 발행인의 AML/CFT 책임 강화 등은 향후 규제 효율성과 시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 평가된다.
 

페어스퀘어랩 x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페어스퀘어랩 x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AML/CFT 체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음을 집중 분석했다. 2025년 8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7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USDT, USDC 등 주요 코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과 초국경적 거래 특성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FATF는 “현재 대부분의 온체인 불법 활동이 스테이블코인을 수반한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준비금 투명성, 환매 이행력, 다중 관할권 문제 등이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에 미국은 2025년 GENIUS Act와 CLARITY Act를 통해 발행자에게 100% 법정통화 준비금 보유, 월별 회계 감사 및 공시, 불법 거래 자산의 동결·소각 권한 등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은 MiCA 법안을 시행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구분하고, 발행자 인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를 통합 규제에 포함시켰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적격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 금융법과 통합 규율을 구축했고, 싱가포르와 일본 역시 발행자 인가제, 준비금 의무화, 역외 발행자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장치를 도입했다.
또한 국제기구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시켜 발행자·유통자·수탁자 모두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했으며, 트래블룰 확대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국가 간 감독 협력을 요구했고, BIS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최우선 의제로 공식화한 만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형 규제 체계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금융 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자 인가 및 엄격한 감독 체계 도입 ▲준비금 구성·보관·감사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율 ▲발행·유통·수탁 등 산업 참여자별 AML 의무 차등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시장 혁신과 규제 안정성 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규제 공백은 금융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산업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규율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어스퀘어랩 기술부설연구소장 서병완 박사는 “가상자산 2단계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AML/CFT 체계가 국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경우, 한국은 국제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율 체계 ▲FAT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감독당국의 전문 역량 제고 등이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를 충족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한층 강화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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