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름뿐인 노동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며 “노동절이 교사와 공무원, 노무제공자 등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되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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