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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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선고

이데일리 2025-09-23 11:1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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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내내 울먹였고 실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 밖으로 나섰다.

김씨는 지난해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신분으로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24년 7월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룸카페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경찰 근무복을 입히고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를 구속 송치했고,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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