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구속 후 첫 조사…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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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구속 후 첫 조사…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 규명

아주경제 2025-09-23 11:0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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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 측에 이우환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받는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그림이 오고 간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인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주는 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의 적용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출석 전 취재진에게 "김 전 검사는 김진우씨로부터 돈을 받고 그림을 대신 사다 줬을 뿐 청탁 대가로 선물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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