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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6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로 난입해 들고 있던 둔기로 도로 위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둔기와 흉기 등을 빼앗기 위해 설득했으나 A씨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며 불응했다.
그러면서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사이 다른 경찰이 뒤로 접근해 둔기를 빼앗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전에도 이웃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밀며 위협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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