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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년간 5만 8307건이 넘는 112 긴급신고를 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누가 냉장고를 훔쳐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코드2(현장 출동 코드) 이상으로 접수되면서 경찰이 그의 주거지에 51회 가량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부터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7회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월경에도 통고처분 신고에 불만을 품고 나흘 동안 112에 1882회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12 신고이력, 처리내역, 신고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A씨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의자에 대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출동하여 비용이 발생된 경우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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