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해 분노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 후 귀가하는 김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등 혐의도 있다.
명씨는 범행에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는데 명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