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에게 보낸 과태료 결정문에 내 주민번호가…"인권 침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0명에게 보낸 과태료 결정문에 내 주민번호가…"인권 침해"

연합뉴스 2025-09-22 12:00:17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며 공동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22일 밝혔다.

한 진정인은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상세 주소 등이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이 공동 당사자 61명에게 그대로 통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법원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 약식명령 결정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에 예규 계정을 권고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다며, 과태료 결정문도 동일하게 익명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