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정부가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수립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후속 조치로 내달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 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가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조사에서 17.7%가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권리침해 주체(복수응답)는 보호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장(40.8%), 동료 교직원(17.3%), 어린이집 대표자(1.7%), 위탁업체(0.8%) 순이었다.
권리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로 꼽았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시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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