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23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로, 경기장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공연장과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500㎡ 이상의 운동시설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근로의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지,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구(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 점자블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지자체가 시설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권장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야구장 등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한 것이 알려지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는 홈 경기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장애인석을 없애 특별석을 운영하고, 대전시의 구장 내 장애인 이동 통로 확보 요청 공문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fa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