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1심서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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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 50대 1심서 징역 35년 선고

연합뉴스 2025-09-22 11:4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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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께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80대)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던 A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집이 비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야간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 B씨가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해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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