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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달려갈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소지품 수색 과정에서 A씨는 흉기 두 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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