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체육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146건이다. 146건 중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하면,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이다. 406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으로 밝혀졌다.
이기헌 의원은 “현재도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정작 징계요구에 대해 늦장 대응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에 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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