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54분께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의 즉시항고 포기 배경, 검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을 유지했다.
앞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 논의를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은 적 없고, 파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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